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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NewsQuickView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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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썸네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2년 뒤 580만 원 (수익률 142%)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인원 및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썸네일

 

 

2024-1221_240522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pdf
0.86MB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월10만원 저축 →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신청 자격

  1. 경기도 거주 
  2. 19세~39세 (1984.0525~2005.05.24 출생, 병역의무이행자는 42세까지)
  3. 근로유형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2024.5 건강보험료 기준)

(2024.05.24 공고일 기준)

 

바로가기 : 자격확인 모의계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account.ggwf.or.kr

 

 

중위소득 120% 표

 

 

(신청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보장가구)

 

 

신청기간

2024.05.31(금) 09:00 ~ 06.17(월) 18:00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접수 불가)

 

바로가기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제출 서류

 

바로가기 : 서류 한번에 발급받기

 

 

참고사항

  • 가입자 선정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 가입자 적립금 매월 10만원으로 고정. 초과 납입 불가

  •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지급 신청 시 24개월간 근로하신 모든 월의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가 모두 인정되는 개월 수만큼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 달이라도 미근로, 미저축 월이 발생하면 해당 월은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 지급 신청 후, 경기도지원금 지급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모집공고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공고문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1221_240522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pdf
0.86MB

 

 

문의사항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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