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시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해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 별로 기부금액이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개인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지자체 복지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전국 시·도, 시·군·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지자체 이해관계자 |
기부 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 예정)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 이하 100%, 10만 원 이상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10만원씩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한다면 연말정산 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답례품몰에서 기부한 지역의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해서 기부한 다음에, 답례품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2. 은행 방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 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부 완료 후에 받은 포인트로 농축산물, 생활용품, 체험권, 지역 상품권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몰에서 본인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가능 합니다.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몰 미리 구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