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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전청약제도 중단

by NewsQuickView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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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전청약제는 주택 분양시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때 처음 도입되었다가 폐기, 재시행이 반복되었으며, 최근 공공주택의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 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일이 발행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본청약 일정 지연은 주택 대출 계획이나 분양가 상승 리스크 등 감당해야할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LH가 신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사전청약을 금지하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는 사업 지연시 주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빠르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직 본 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 조정, 중도금 납부 축소,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공공 사전청약 제도 중단에 대한 공고문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0514(석간)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공공택지기획과).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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