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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서비스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알선 등의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 수단으로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6개월 간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공통
1.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채용 지원
2. 취업 성공 수당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2 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3. 사후 관리: 취업을 못해도 3개월간 사후 관리 지원
1유형 | 2유형 | |
신청 자격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60%이하 (월1,337,000원) +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 6개월간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
취업활동 계획 수립시,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 절차
신청 →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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