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근로자의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자 휴가비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별도 자격조건 (고용형태, 소득)은 없습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으로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서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부담비율: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의 적립금 조성
(20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의 중견 기업: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사용방법: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포인트 사용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 직후 ~ 2024/12/20까지 (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적립금은 정부 분담비율 25%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됩니다.)
바로가기: '휴가샵 (베네피아)' 쇼핑몰 둘러보기
지원 규모
최대 15만 명,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및 절차
참여 기업이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 후에 승인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