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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 희망자 등 국민들이 배움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본 300만원의 교육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 재취업 희망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 (예. 대학교 3학년)
-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등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1. 기본 지원금 지급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국비 지원됩니다.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카드에서 차감되며, 차액은 자비 부담해야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 ①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
100~200만원 추가 지원 |
2. 훈련장려금 지급
교육 훈련기간 중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116,000원 지급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바로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발급 과정 자세히보기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양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 등록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 은 아래 hrd-net 전체훈련과정 및 기관검색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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