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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지원금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과 취업을 위한 정보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1. 나이: 만 19세 ~34세 (1989년 3월 1일 ~2005년 3월 31일)
2. 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3.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4.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5. 취업 상태: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증빙자료 제출)
* 제한 대상 :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2024년 2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3월부터는 미수령 상태라면 청년수당 신청 가능)
지원 혜택
금액 :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단,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주거비, 생활 · 공과금, 교육료에만 현금 사용 가능)
신청 기간
신청일: 2024년 3월 11일 10:00 ~ 2024년 3월 18일 16:00
발표일: 2024년 4월 5일 18:00 예정
선정 인원
20,000 명 내외
신청 방법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 |
1566-3344 | 120 | 청년수당Q&A | https://url.kr/r8bc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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