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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소득 조건, 서류 총정리

by NewsQuickView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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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썸네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란? 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 기간이 4/3 (수) ~ 4/23 (화) 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출생 연도 1984~2005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즉, 월소득금액 3,343,000원 이하)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기준 중위소득 150% 산정표

 

 

제외 사항

기존 청년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있거나, 신청자 본인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조건은 다음 목록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 제외자 목록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자세히 보러 가기 (서울주거포털)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신청제외대상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

housing.seoul.go.kr

 

 

지원 내용

지원금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생애 1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총 25,000명  (선착순 신청 아님)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신청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인원 수 표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청년월세지원 준비 서류 자세히 보러가기 (서울주거포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자격 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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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청년월세지원' 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접수 불가)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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