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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1금융권에서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올해는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 안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연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 제외)
-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 원이며,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 한정)
환급 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 ~5.5% | 5.5 ~6.5% | 6.5~7.0% |
환급 금액 | 0.5% | 대출금리- 5% | 1.5% |
환급 금액 계산 예시
대출잔액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지원금리 | 0.5% | 1% (=6%-5%) | 1.5% |
환급금액 | 5,000만원 x 0.5%=25만원 | 5,000만원 x 1%=50만원 | 5,000만원 x 1.5%=75만원 |
2024년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 환급 일정 | |
1분기 | 03.18(월) ~ 03.25(월) | 03.26(화) ~ 03.28(목) | 03.29(금) ~ 04.05(금) |
2분기 | 04.01(월) ~06.24(월) | 06.25(화) ~ 06.27(목) | 06.08(금) ~07.05(금) |
3분기 | 07.01(월) ~ 09.24(화) | 09.25(수) ~ 09.27(금) | 09.30(월) ~10.08(화) |
4분기 | 10.01(화) ~12.31(화) | 2025.01.02(목)~01.16(월) | 2025.01.07(화)~01.14(화)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방문 (신분증 필요,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만 가능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명원 필요) |
바로가기: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바로가기: 한국신용정보원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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