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공 총정리, 달라진 청약 제도 알아보기

by NewsQuickView 2024. 3. 26.
반응형

 

 

3/25 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신생아 특공) 에 대한 청약 제도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결혼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기존보다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신생아 특공 자격 조건 

1-1. 기본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가구원들이 무주택세대원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청약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해당되었으나, 신생아 가구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가구로 연간 총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1-2.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2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신생아 특공의 소득 자산 요건 최대 20%까지 가산됩니다.

 

 

아래 주택 청약 공식홈페이지인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을 통해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홈페이지

 

 

 

 

2. 신생아 특공 변경 사항

 

2-1. 결혼 패널티 없애기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가 청약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혼인 신고 전에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배우자의 이력 때문에 청약 대상자 본인이 청약을 못하는 불합리성이 개선되었습니다.

 

2-2.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부부가 특공이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을 해서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됩니다.

 

2-3.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합산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 (최대3점) 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 (7점)이고 배우자가 4년 (6점)일 경우 배우자 가점 50% 계산되어 총 10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4. 다자녀 기준도 완화

민영.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도 3명이 아닌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마무리

 

정부는 신생아 특공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별 디딤돌 대출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추후 협의 후, 소득요건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 예정입니다. 

 

새로운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제도가 출산 가구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토교통부의 청약 정책 자료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