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약 30만원 ~7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올해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참고사항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됨
- 중복혜택 적용 안됨 (2024년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발급 받은 가구)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모의계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여름 40,700원 + 겨울 254,500원 = 총 295,200원
- 2인 가구: 여름 58,800원 + 겨울 348,700원 = 총 407,500원
- 3인 가구: 여름 75,800원 + 겨울 456,900원 = 총 532,700원
- 4인 이상: 여름 102,00원 + 겨울 599,300원 = 총 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신청기간: 2024/05/29~ 2024/12/31
사용기간: 2024/07/01~ 2025/05/25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2024.07.01 ~ 2024.09.30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2024.10.01 ~ 2025.05.25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요금차감 2024.10.04 ~ 2025.05.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여름에는 요금차감만 신청할 수 있고, 겨울에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며,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접 구입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바로가기: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사용 금액에 대한 잔액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