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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구. 창작준비지원금) 이란 여건이 어려워 힘든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며 올해는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한 달 동안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예술인 2만 명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
참고사항
올해부터는 예술활동준비금의 지급 방법과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했으나, 올해는 상반기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횟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되었습니다.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고,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되도록 했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의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바꾸었으며, 장애예술인 우선 선정제는 기존 그대로 유지했으나 격년제 요건이 적용되어 작년에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올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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