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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by NewsQuickView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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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통장 종류에 따라서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가능했던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해집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83년부터 41년동안 유지되어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자는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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