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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아서 만기 시 총 72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5월 1일 부터 5월 21일까지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3가지 충족
- 연령 : 만19세 ~ 만34세
- 근로 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월 23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39세,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 50%~100%) -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서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서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 중위소득 50%~100% : 월 10만원 정부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월 30만원 정액 지원 - 만기 수급을 위해서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2.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참고사항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2. 기적의 계산법 (360만원으로 1440만원 만들기)
https://www.korea.kr/video/index.html?newsId=14892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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