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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4/12(금)부터 일부 요건에 대한 개편안이 반영되어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거주 요건이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건물로 제한되었던 조건이 폐지되었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출생 연도 1984~2005년)
- 부모님과 따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 : 월 20만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지원 기간: 1년 (최대 2년으로 연장 추진중, 추가 예산 확보 후 협의)
신청 일정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모의 계산 후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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