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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by NewsQuickView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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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 자격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2.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가능

 

 

지원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절차 순서표

 

 

신청 방법

고용24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 선택하기

 

고용24(시범운영)_개인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www.work24.go.kr

 

신청 기간

2024.01.29 ~ 2024.12.31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열람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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