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 자격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제외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2.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가능
지원 절차
신청 방법
고용24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 선택하기
고용24(시범운영)_개인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www.work24.go.kr
신청 기간
2024.01.29 ~ 2024.12.31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열람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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