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2년 만기로 판매되었던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해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지난달 1차 연계가입 신청에서 약 200만명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 중 1/5정도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새로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부하면 정부지원금과 혜택을 더해 약 오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시납입 연계 가입은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 목돈을 좋은 혜택으로 계속 굴릴 수 있는 기회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되면서 연7.68~9.47%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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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일시납입 연계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 연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후에는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정보
1. 일시납입을 희망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시까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2.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설정 가능합니다.
3. 일시납입시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 변경이나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4.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 월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5. 일시납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6.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