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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by NewsQuickView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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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자녀 미성년자 지급 여부와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지급 여부

  • 지급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도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 기준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 아기 어린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미성년자는 본인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성인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상황: 주민등록상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또는 동거인이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의 실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자와 지급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지급: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야 하며,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민생안전 소비쿠폰 공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국비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 행정안전부> 뉴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2.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차 신청 진행중: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신청 예정: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신청 방법

세대주 (부모 등)가 대신 신청 해야하며,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본인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온라인: 은행·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금융 앱
  • 오프라인: 관련 은행영업점,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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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지급 금액 

미성년자도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구분 소득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1차 선지급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3만 원 +5만 원
2차 추가지급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합계 (기본 + 추가)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3만 원 +5만 원

 

4. 마무리

미성년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며 성인 세대주를 통해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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