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 21일(월) 9시부터 9월 12일(금) 18시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되며,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첫 주차인 이번 주에는 요일제(생년월일 끝자리 기준)가 적용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제한 업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전통시장: 각 지역 전통시장 내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 가능
- 동네마트 및 슈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형 마트만 해당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는 제외)
- 식당 및 카페: 일반 식당, 김밥집, 분식점, 개인 카페, 치킨집,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편의점: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한해 사용 가능 (직영점 및 대형마트 내 점포는 제외)
-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빵집(파리바게트, 뜌레쥬르 등), 카페(메가커피, 매머드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치킨전문점(교촌치킨, 굽네치킨, 지코바 치킨, 비비큐 치킨, BHC) 등 브랜드 가맹 매장
- 생활소매점: 의류점, 신발가게 등 소규모 의류 및 잡화 매장 (*다이소 = 일부 매장에 한해 사용 가능, 본사 직영점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쿠폰 사용이 허용)
- 서비스업종: 미용실, 안경점, 세탁소
- 교육서비스: 학원, 어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 의료기관: 의원, 약국 등
- 하나로마트: 단, 인근에 대체 마트가 없는 면(面)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주소지 지자체에 등록된 가맹점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불가 매장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등
-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 백화점: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주요 백화점
- 면세점 전 업종
- 대형 전자제품 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LG 전자 직영 매장 등
- 외국계 대형 매장: 샤넬, 애플스토어, 이케아 등
-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제한됨. 단,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등 대면 결제 방식은 일부 허용
- 유흥·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노래방, 카지노, 경마장 등
-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복권 판매점 등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의사항
- 사용 지역 제한:
- 특별시·광역시 거주자: 해당 시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
- 도(道) 지역 거주자: 거주지 기준 시·군 단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이사 등으로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 후 사용 지역 변경 가능 (단, 신용·체크카드 수단만 해당)
- 사용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 1
※ 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실적으로 인정되며, 일부 카드 혜택과 중복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 불가
4.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쿠폰 사용 전, 해당 매장이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 입구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확인
-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검색
- 현장 직원에게 직접 문의
5. 마무리
- 사용 가능: 동네 소매점, 일반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의원·약국, 학원, 세탁소 등
- 사용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
-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전입 시 변경 가능)
-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소멸
- 사용 전 반드시 가맹점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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