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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목돈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5년 만기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하면서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 조건 (2025년 기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가입 가능 연령 상한 연장(최대 6년). 즉, 최장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 개인 소득 요건: 전년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 6,300만 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
- 가구 소득 요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 금융소득 조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주요 혜택
- 월 납입한도: 최대 70만 원 (자유납입 가능)
-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최대 월 3.3만 원 수준 (연 최대 약 40만 원)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 5년 만기 시 목돈 마련: 납입 원금 + 이자 + 정부지원금 = 약 5,000만 원 가능
- 신용점수 우대: 2년 이상 유지 +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상향 효과
중도 해지 및 부분 인출 시 주의사항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정부기여금의 60% 및 비과세 혜택 인정
-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의 40%까지 1회 부분 인출 가능
- 1년 이내 해지 시 정부 혜택 전액 반환, 이자에 세금 부과됨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직접 심사 후 가입자격을 부여하며, 이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 앱에서 가입자격 확인 신청
- 자격 심사(2주 내외) 후 결과 통보
- 승인 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 가능
가입 전 유의할 점
- 정부기여금은 소득과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
-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 계좌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마무리
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대표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혜택까지 3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시중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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