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별공급1 신생아 특공 총정리, 달라진 청약 제도 알아보기 3/25 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신생아 특공) 에 대한 청약 제도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결혼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기존보다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신생아 특공 자격 조건 1-1. 기본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가구원들이 무주택세대원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청약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해당되었으나, 신생아 가구 유형이..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