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신청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대상 모의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4/12(금)부터 일부 요건에 대한 개편안이 반영되어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거주 요건이었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건물로 제한되었던 조건이 폐지되었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출생 연도 1984~2005년) 부모님과 따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 : 월 20만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지원 기간: 1년 (최대.. 2024.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