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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NewsQuickView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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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며 지원 대상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문화 활동, 민간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1.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액과의 차이만큼을 지급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원 수 2025년 생계급여 기준 (30% 중위소득) 월 최대 지급액 (원)
1인 660,000 660,000
2인 1,092,000 1,092,000
3인 1,407,000 1,407,000
4인 1,719,000 1,719,000

예: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092,000 - 700,000 = 392,000원이 지급됩니다.

 

2-2.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약값, 검사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유형별 지원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본인부담 병원급 이하 0%, 종합병원 10% 병원급 이하 15%, 종합병원 15%
지원 한도 전액 지원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운영
적용 항목 외래진료, 입원, 약값, 수술, 검사, 예방접종 등

 

2-3. 주거급여: 임대료 및 전세금 지원

주거급여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에 대해 임대료(월세), 전세금(전세 전환), 수선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월 임차료 지원 상한 (임차가구)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 등) 3급지 (기타 시군)
1인 364,000 268,000 209,000
2인 417,000 307,000 237,000
3인 496,000 353,000 271,000
4인 549,000 387,000 297,000

자가 소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또는 개보수비를 일정 주기로 지원합니다.

 

2-4. 교육급여: 교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 489,000원
      • 중학생: 연 690,000원
      • 고등학생: 연 1,088,000원 +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금은 학기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수업료 면제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2-5. 기타 공공요금 및 생활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요금, 교통, 문화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최대 20,000원)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집중 감면
      •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면제
      • 통신비 감면: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일부 면제
      • 교통비 감면: 수도권·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연 12만원 문화활동비 지급 (만 6세 이상)

2-6. 민간·지자체 추가 혜택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복지재단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
      • 보일러·냉방기 설치, 의류 지원
      • 명절 선물세트, 생필품 꾸러미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긴급복지제도 연계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며, 4인 가구 기준 약 6,097,773원입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실제 소득에서 필수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됩니다.

3-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가구 소유 재산에서 기본 제외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이 클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주거용 재산과 부채, 기본재산액은 공제되어 소득환산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불리하며, 재산의 규모가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환산액이 높으면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능력 판단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니다.
있음 수급 불가 (부양 가능하다고 봄)
미약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수급 가능 (일부 부담 부과)
없음 수급 가능
  •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나, 부양능력이 ‘미약’인 경우 일정 비율의 부양비를 부과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부양 비율은 생계급여 10%, 의료급여는 15% 또는 30%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부 예외로,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평가 시 소득기준은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4. 모의 계산기 활용법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 → ‘모의계산’ 클릭
      3.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의계산’ 선택
      4.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지역 입력
      5. 예상 결과 확인

단, 실제 심사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5.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중위소득 50%~60% 이하
재산 기준 적용됨 적용됨
주요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양곡할인, 전기료 감면, 통신비 감면 등 일부 지원
지원 강도 강함 (현금 지급 포함) 약함 (할인·감면 중심)

 

즉,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일부 복지 혜택만 제공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7. 심사 및 선정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및 금융조회
      3. 요건 충족 시 수급자 결정 통지
      4. 매월 지원금 지급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수급자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받아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9.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문화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먼저 활용해보고 해당될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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