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며 지원 대상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문화 활동, 민간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1.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액과의 차이만큼을 지급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30% 중위소득) | 월 최대 지급액 (원) |
---|---|---|
1인 | 660,000 | 660,000 |
2인 | 1,092,000 | 1,092,000 |
3인 | 1,407,000 | 1,407,000 |
4인 | 1,719,000 | 1,719,000 |
예: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092,000 - 700,000 = 392,000원이 지급됩니다.
2-2.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약값, 검사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유형별 지원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본인부담 | 병원급 이하 0%, 종합병원 10% | 병원급 이하 15%, 종합병원 15% |
지원 한도 | 전액 지원 |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운영 |
적용 항목 | 외래진료, 입원, 약값, 수술, 검사, 예방접종 등 |
2-3. 주거급여: 임대료 및 전세금 지원
주거급여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에 대해 임대료(월세), 전세금(전세 전환), 수선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월 임차료 지원 상한 (임차가구)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등) | 3급지 (기타 시군) |
---|---|---|---|
1인 | 364,000 | 268,000 | 209,000 |
2인 | 417,000 | 307,000 | 237,000 |
3인 | 496,000 | 353,000 | 271,000 |
4인 | 549,000 | 387,000 | 297,000 |
자가 소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또는 개보수비를 일정 주기로 지원합니다.
2-4. 교육급여: 교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 489,000원
- 중학생: 연 690,000원
- 고등학생: 연 1,088,000원 +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금은 학기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수업료 면제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2-5. 기타 공공요금 및 생활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요금, 교통, 문화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최대 20,000원)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집중 감면
-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면제
- 통신비 감면: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일부 면제
- 교통비 감면: 수도권·지자체 대중교통 요금 할인
- 문화누리카드: 연 12만원 문화활동비 지급 (만 6세 이상)
2-6. 민간·지자체 추가 혜택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복지재단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
- 보일러·냉방기 설치, 의류 지원
- 명절 선물세트, 생필품 꾸러미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긴급복지제도 연계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며, 4인 가구 기준 약 6,097,773원입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실제 소득에서 필수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됩니다.
3-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가구 소유 재산에서 기본 제외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이 클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주거용 재산과 부채, 기본재산액은 공제되어 소득환산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불리하며, 재산의 규모가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환산액이 높으면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능력 판단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한 '부양능력 판정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니다.
있음 | 수급 불가 (부양 가능하다고 봄) |
미약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수급 가능 (일부 부담 부과) |
없음 | 수급 가능 |
-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나, 부양능력이 ‘미약’인 경우 일정 비율의 부양비를 부과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부양 비율은 생계급여 10%, 의료급여는 15% 또는 30%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부 예외로,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평가 시 소득기준은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4. 모의 계산기 활용법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 ‘모의계산’ 클릭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의계산’ 선택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지역 입력
- 예상 결과 확인
단, 실제 심사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5.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50% 이하 | 중위소득 50%~60% 이하 |
재산 기준 | 적용됨 | 적용됨 |
주요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양곡할인, 전기료 감면, 통신비 감면 등 일부 지원 |
지원 강도 | 강함 (현금 지급 포함) | 약함 (할인·감면 중심) |
즉,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소득은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일부 복지 혜택만 제공됩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7. 심사 및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및 금융조회
- 요건 충족 시 수급자 결정 통지
- 매월 지원금 지급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수급자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받아야 하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9.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문화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먼저 활용해보고 해당될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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