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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민생회복지원금 해외거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유학생 신청 조건 총정리

by NewsQuickView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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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해외거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유학생 신청 가능조건 총정리 썸네일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신청 조건입니다. 해외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출입국 기록 증빙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도 이 기간 내 귀국 후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자·해외체류자 신청 조건 

  • 기준일(2025년 6월 18일) 국내 실제 거주 중이어야 지원 가능

  •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6월 18일 이후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출입국 기록 증빙과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 가입 또는 피부양자 상태여야 함 (외국 국적 동포 및 일부 외국인 대상)

  • 외국 국적 동포나 일부 외국인(영주권자 등)은 주민등록 포함, 건강보험 가입 등의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해외 유학생도 6월 18일 이후 귀국하여 위 절차를 따르면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또는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및 신청 기간

  • 지원금: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지급
  • 지급 방식: 1차 및 2차로 나누어 지급
  • 1차 신청 및 지급 기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약

해외 거주자 또는 유학생 중에서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있을 경우 기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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