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 및 조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외국민입니다.)
외국국적동포 : 예전에는 한국인이었거나, 부모나 조상이 한국인인 사람으로, 현재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건
- 지급 기준일(2025.6.18)에 국내에 체류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2025년 6월 18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 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지원: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1인당 최소15만 원 ~ 최대 45만 원
- 2차 지원: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소득 상위 10% 제외한 전체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신청: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 지자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상 재외공관 신청은 불가 (잘못된 정보 주의)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급기준일(2025.6.18)에 해외 체류 중이었더라도 신청 기간 마감일전 (2025.9.12 오후 6시)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후 지급 가능 (출입국 기록 등 별도 확인)
신청 기간내 (2025.7.21 ~ 2025.9.12) 해외체류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사용 지역 및 사용 기한
- 사용 지역: 민생지원금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용지역이 정해집니다. 주소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소지가 도(道) 지역인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수령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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